"법학의 이해"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3.10 법학의 이해 두번째수업 수강후기

법학의 이해 두번째수업 수강후기

2010. 3. 10. 18:21
법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각자의 옳음을 증명하는 시간이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듬과 동시에 진정으로 옳은 단 하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
나름대로 반론을 펼칠 기회를 잡았을 때는 이미 네다섯 건 이상의 의견에 대한 반론들을 준비했고 그 모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다보니 말도 더듬고 중간에 방향도 잃어버려 듣는 이들에게 신뢰를 주진 못했던 것 같다. 이후에 각각의 부분적인 의견들에 대해 반론을 펼칠 때는 명확한 논리를 세웠던 것 같다. 다만 거기에 그치면 단순 '꼬투리' 잡기에 그칠 뿐이어서 이를 핵심논리에 접근시키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는 위 조항의 해석이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의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과연 생명권의 제한에도 적용되는가, 아니면 생명권의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인가. 오늘 수업의 사형제도 존치 측에서는 위 조항에 대해서 존치를 뒷받침하는 해석을 하지 못했다. 그냥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합헌 5 위헌 4(부분적위헌1포함)으로 합헌이었다는 것 뿐이다. 하지만 이 해석만으로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최고위 법기관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그치만 논의를 진행할수록 또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수록 역시 법률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다만 국민의 법감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고, 법이란 것이 인간(가해자)의 최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과 동시에 개인(피해자 혹은 미래의 잠정적 피해자)의 권리 또한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기에 이 모순된 관계 사이에서 9명의 헌재 재판관을 두어 두 지점 사이에 애매한 점을 찍어준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법해석만으로 이런 사회 근간이 되는 판결을 내리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해석은 절대적 논리가 아닌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갖고 해야하는 것인가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
(물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어쨌든 유익했다.
다음주는 '낙태'에 대한 얘기를 해볼텐데 이번엔 내가 낙태 '반대'의 입장에서 발표를 맡기로 했다. 함께 '반대'의견을 맡은 친구가 오늘 보니 굉장히 논리적이고 차분한 것 같던데 아마 '반대'가 대세론이 될 것 같다. 뭐 그러면 교수님께서 찬성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시겠지. 치밀한 논리를 준비해봐야겠다.
,